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교회·헬스장 등 일부 업종에는 운영 중단 권고..불이행시 처벌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문화뉴스 MHN 강진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일부 업종에는 운영 중단 권고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인 3월 22일 ~ 4월 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 무도학원, 헬스장 등),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이번 제한은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제한명령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에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

이후에는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여부, 운영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3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권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단기간의 캠페인으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단기 캠페인이 성공하여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때에는 그 간 고통을 분담해 주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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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일부 업종 운영 중단 권고, 불이행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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