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마스크 배부 계획 X
마스크 없어도 투표 가능하지만...반드시 착용하고 입장해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 증명서 지참

 

출처=pixabay
'4.15 총선' 마스크 없으면 투표 못한다? 투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올해 4.15 총선은 예년과 다른 풍경 속에 치뤄질 전망이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손 소독, 일회용 비닐 장갑, 1m 거리두기 등 각종 다양한 방역 대책이 시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만 4300여개 투표소에 대해 선거 당일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소 입장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등 본인임이 식별가능한 증명서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입장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입구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소독한 후, 비치된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4.15 총선' 마스크 없으면 투표 못한다? 투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마스크가 없어도 투표소에 입장할 수 있다.

선관위는 마스크를 배부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며 "투표소 방역을 위해 선거 당일 시민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무상 배부는 가능하나, 선관위 협조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무상 배부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가 입구를 통과하면 발열체크가 이루어지고, 37.5도 이상의 열이 확인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된다. 

투표시에는 질서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유권자들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마스크는 본인 확인 받는 곳에서 신분증을 제시할 때 잠깐 내리도록 하고 이후 계속 착용한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투입 후 퇴장하면 된다.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손 소독제, 선거 집기 등 선거인 접촉 물품은 수시로 소독하며 관리하므로 걱정을 덜어도 된다. 

한편 선관위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준비하기, 투표소 가기 전 손 씻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 국민 개개인이 위생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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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 증명서 지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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