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의 30% 한도 내 인건비 집행 가능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 인건비 집행 가능

 

[문화뉴스 MHN 우지혜 기자] 영화진흥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내영화제 및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위해 보조금 집행용도를 확대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2020년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으로서 보조금 집행용도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선정자는 영화제 준비 및 진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를 전체 보조금의 30% 한도 내에 사용 가능 ▲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선정자 및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 중 비멀티플렉스 상영관은 ’20년 독립·예술영화 상영작에 한하여 부금 집행 가능 ▲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 선정자(멀티플렉스 포함)는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에 인건비 집행 가능

본 조치는 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며, 국내영화제 및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결과는 올해 4월까지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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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국내영화제 육성사업 등에 보조금 집행용도 확대 추진

국내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의 30% 한도 내 인건비 집행 가능
예술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매점·매표 등 운영인력 인건비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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