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4천마리 한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서 1원에 등록 가능
반려동물 '동물 등록' 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안내문/제공: 고양시

[문화뉴스 MHN 최지원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내장형)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의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대상으로 한다.

선착순 4천마리에 한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86곳)에서 1만원에 등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2만∼6만원이다.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방문하고자 하는 대행업체에 전화로 지원 사업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해야 한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사항인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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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추진한다

선착순 4천마리 한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서 1원에 등록 가능
반려동물 '동물 등록' 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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