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안에 입법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
전월세 거래 투명하게 공개돼 임차인 보호와 과제 징수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

출처: pixabay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월세 신고제란?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제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8월 26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했다면 임대인이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후 임대차 가격이 변경됐을 때에도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가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 계약 관계가 투명하게 파악되면 다가구 주택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 파악도 수월해져 보증금 회수 리스크를 줄이는 이점도 있다. 

또한 정확한 임대 현황을 파악해 과세당국이 더욱 손쉽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740만 임대주택 가운데 전세는 48%, 월세는 23% 정도만 임대차 정보가 파악되고 있다. 정확한 임대 현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월세 세액공제, 등록 임대 사업자의 신고 자료에만 의존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는 한편,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 신고제, 부작용은 없을까?

시장에서는 제도 시행 시 단기적인 전셋값 급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된 1989년 서울 전셋값이 전년의 3배인 24% 급등했고,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가 상승한 바 있다.

임대인의 단기간에 급증한 세금 역시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인상, 공시지가 상승, 2천만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등 이미 임대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임대 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해 다가구 등 주택 1채를 임대를 놓은 은퇴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호수가 10가구 안팎으로 많은 다가구, 원룸 소유주들도 신고를 자주 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신고제의 전망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보호 3법'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모두 도입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힌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의 주택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에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친 만큼 21대 국회가 열리면 연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들이 “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라고 반발하지만 전자신고 체계를 마련하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법안 통과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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