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 기간 만료돼도 한번 더 연장 가능
집주인, 임대료 5% 이상 인상 불가능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됨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한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집주인이 자신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원래 계약이 연장됐다면 유지됐을 기간 내 다른 세입자를 받았다간 전 세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에 대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반발도 나온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선 널리 운용되고 있다.

독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 원칙이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본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 때에도 계약 해지가 임차인에게 너무 가혹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사전에 미리 정한 기간 일정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단이나 연방통계청의 가계물가지수에 맞게 인상하는 지수식 등을 통해 약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집주인은 임차인과 합의 없이도 비교임대료에 맞춰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료는 한번 책정되면 15개월이 지난 후 인상할 수 있고 3년 내 인상률이 20%(임대차 수요가 큰 곳은 15%)를 넘기지 못한다. 비교임대료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지역에서 해당 주택과 비슷한 종류, 크기, 입지를 갖춘 주택에 대해 과거 4년간 형성된 일반적인 임대료다.

'임대차 3법 도입하라' 출처: 연합뉴스

프랑스도 개인은 3년, 법인은 6년의 최단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차임을 올릴 때 국가통계경제연구원이 발표하는 '비교기준 임대료지수'(IRL)의 변동폭을 넘지 못한다. IRL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미국의 뉴욕주는 임대차 계약갱신을 원칙으로 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한 집주인의 실거주 등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강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한다. 주거용 빌딩의 경우 임대료위원회가 최대기본임대료(Maximum Base Rent: MBR)를 2년 단위로 고시하는데, 최대 인상률은 7.5%다.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도 뉴욕과 마찬가지로 기한이 없는 임대차가 원칙이고 법정 사유가 있어야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의 승인도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집주인이 계약 해약을 신청할 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가 종료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약정한 차임 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국은 과거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 제도를 운영했으나 지금으로선 대부분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단기보장임대차제도가 보편적인 형태인데, 집주인이 2개월 전 사전 통지만 하면 아무런 사유 없이 주택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증액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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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임대차 3법…미국·독일·프랑스에는 이미 유사 제도 존재

세입자, 계약 기간 만료돼도 한번 더 연장 가능,
집주인, 임대료 5% 이상 인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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