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국회 통과, 12년 만의 재시행으로 재활용 및 텀블러 활용 등 부수적 효과 기대

출처 : 픽사베이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해당 법률의 내용 중에는 카페, 음료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회용 컵으로 음료 등을 주문할 때 고객은 일회용 컵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커피전문점 등 판매자는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해당 비용을 반환해야 하고 차후 관련 기관에 보증금의 반환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 해당 제도는 지난 2008년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2003년부터 시행되던 해당 정책은 특정 업체들이 고객들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보증금을 홍보비용 및 기업의 지점 설립 등에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하지만 제도 폐지 이후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191억 개였던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5년 약 257억 개로 60억 개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회수돼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5%에 불과해 보증금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후 재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과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일회용 컵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의 지급을 의무화하며 정부 산하의 ‘관리 센터’를 설립토록 했다.

검토 중이던 해당 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이란 이름으로 통과됐다. 폐지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출처 : 이디야커피

해당 법의 시행시기는 이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시기를 2년 후로 예상함에 따라 늦어도 2022년 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법률의 실현으로 플라스틱 컵에 대한 재활용과 더불어 이를 번거로워 하는 사람들에 대해 개인 텀블러 시장의 확대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텀블러 시장의 확대는 일러스트레이트와 더불어 웹툰, 캐릭터 등이 부수되기 때문에 관련 산업의 성장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용한 컵 반환하세요' 플라스틱 컵 보증금제 재시행

2년만에 국회 통과, 12년 만의 재시행으로 재활용 및 텀블러 활용 등 부수적 효과 기대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