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촉법소년)의 내용과 목적…'청소년보호법'과의 차이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와 소년법 …'대전 중학생 무면허 뺑소니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소년법'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최근 잇따른 청소년 강범죄에 따라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소년법'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형벌에 상응하는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10세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은 소년법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다.

▶소년법(촉법소년)의 내용과 목적…'청소년보호법'과의 차이

일명 '비행소년'이라 불리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르는 명칭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의 나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소년법에 '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을 가진 소년에 대하여 현재 처해진 환경의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라고 밝히고 있다. 즉 '처벌'보다는 '교정과 예방'에 중심을 둔 소년법은 그 형량에 있어서도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소년법과 혼동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소년법과는 전혀 다른 법률이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해당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일반 사회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 청소년이 처해진 환경을 규제하는 보호법'이다. 즉 규제와 처벌의 대상에 있어서 소년법과 반대의 성격을 갖는다.

▶촉법소년의 강력 범죄와 소년법

사진 제공=SBS 스페셜 소년,법정에 서다

지난 3월 29일,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대전 중학생 무면허 뺑소니 사건'이 사회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뻉소니 차량을 운전한 가해자들은 다름 아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었고 이들은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해갔다. 이들은 이전부터 수차례의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저질러왔고 끝내 한 청년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하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14세 미성년자 1명만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훈방조치되었다. 그들은 '촉법소년'들이었기 때문이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장단기형 혹은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되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만을 받는다.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엄중 처벌 호소/사진 제공=국민청원 게시판

2019년 12월 23일, 인천에서는 모 아파트 계단에서 한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가해자는 두 명의 중학생이었고 후배 남학생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술을 강요해 취한 틈을 이용해 모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고서야 사건이 공론화되었고 피해자의 오빠가 직접 두 가해자를 만나 진술을 확보했다. 인천지방경찰청장은 부실 수사 의혹과 늦장 대응 논란을 인정하여 지난 6월 공식 사과 했다.  이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당시 재학중이던 중학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샀다.

이러한 2명 이상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특레법 제 8조 제1항, 제 4조 제 1항이 적용되어(강간등 상해,치상)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중학생의 '촉법소년'이다. 

따라서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단지 손해배상책임 등의 민사책임만을 지게 된다. 즉 가해행위에 따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육체적 상해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다. 

이에 더해 수사기관의 수사상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측에서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과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결정될지 많은 이들의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소년법'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사진 제공=Pixabay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로 개정되지 않았다. 정보화 시대가 됨에 따라 청소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소년법의 기준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령기준이 12세 혹은 13세로 하향되고 범위 또한 축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편에는 여전히 가정과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가정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소년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할까? 범죄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명목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불거지고 있는 소년법 폐지 및 개정 요구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뜨거운 이슈이다. 반사회적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선도하고 교정하는 것,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아직 거쳐야 할 숙제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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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허점과 논란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의 오늘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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