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직장갑질119

[문화뉴스 MHN 송진영 기자]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용자들이 임의로 노동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한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병원이 폐쇄되니까 병원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나중에는 환자 수가 줄었다면서 갑자기 연차를 쓰게 했어요."(직장인 A씨)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병원 검사를 받게 됐는데, 검사와 판정 대기시간을 모두 개인 연차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회사의 강요로 내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직장인 B씨)

직장갑질119는 "사용자들이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불법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무급휴직,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 사용 강요 등 불이익을 주는 회사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장갑질119 김한울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노동자가 청구한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일선 현장에 배포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에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며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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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직장의 연차 사용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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