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재충전 기능 도입, 모바일 앱 서비스 시작
코로나 19 확산 대비 온라인 및 전화 구매 확대
만 14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각지대 해소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MHN 문화뉴스 최윤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주요 개선 내용을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되며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2020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1,7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 원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자동 재충전 기능 도입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서비스 시작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2월 1일부터는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 관련 서비스(가맹점 및 잔액 확인 포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1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2월 1일 이후에는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동 재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규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 10만 원은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가맹점 및 전화구매 확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하고,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꾸러미 등을 지속 지원한다. 

‘가정위탁아동’도 문화누리카드 수혜 가능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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