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선고
징역 2년6개월 법정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HN 문화뉴스 한진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1심과 2심, 상고심을 거친 뒤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까지 모두 4번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최후 진술에서 “철저한 준법시스템을 만들어 직원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진정한 초일류 기업을 만드는 게 일관된 꿈”이라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한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마친 상태로,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여부가 관건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삼성 측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을 충족 어렵다고 결론냈다"며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이 아쉬웠다며 "앞으로 발생할 새 유형에 대한 창조적 감시 활동을 하는 데는 부족하다"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 제공하는 데서 벗어나 독립된 법적 유형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특검, 이 부회장 측 모두 절차적으로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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