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부대관리지침 일부 조정

사진 = 국방부 제공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국방부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장기간 휴가통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장병 휴가는 전역 전 휴가, 청원 휴가 등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작년 추석(10.1)이전 입대자 등 군입대 후 장기간(최대 8개월) 한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로 인해 우려되는 군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휴가 복귀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시점에 PCR 검사를 각각 실시하고, 코호트식 예방적 격리를 위해서 신병휴가 복귀일도 통제할 예정이라 전했다.  
    
국방부는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고강도의 장기간 방역대책으로 인한 장병 피로도 해소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군 전투력 유지는 물론 지역사회와 군내 장병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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