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제

[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개·고양이는 별도의 격리 시설이 아닌 자택에서 2주간 격리될 방침이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반려동물이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를 발표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지자체 보건부서나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 대상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진단 검사를 받는 장소는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다.
검사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해당 반려동물은 외출이 금지되고 자택격리 해야한다. 확진 판정이 나온 경우 자택격리가 원칙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비용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자택격리된 반려동물은 가족 중 지정한 한 사람이 돌봐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분리된 별도공간에 격리해야 한다. 격리 중인 반려동물을 접촉할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한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코로나19가 동물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드물게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며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동물과 직접 접촉을 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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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판정 받은 반려동물 2주간 자택격리된다
양성판정 이후 14일이 지났거나 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음성이면 자가격리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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