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을 기반으로 한 PC방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지피방과 입대업을 가장해 영업하는 변종PC방

사진 = 문체부 제공

[MHN 문화뉴스 임건탁 기자]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PC방, 노래방, 헬스장 등의 시설들이 9시까지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PC방과 같은 업체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들이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PC방의 불법 대체품으로는 '지피방'과 '변종 PC방' 등이 있다.

사진 = 유튜브 '탠서' 화면 캡처

지피방은 VPN을 기반으로, PC방 서비스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혜택을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 형태를 말한다. PC방 혜택은 게임사와 피시방의 일종의 계약으로 유저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PC방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며 손님을 모으고, 게임사는 매출과 점유율 두가지 이득을 챙길 수 있다.

지피방은 개인 컴퓨터에 PC방 클라이언트를 임의로 연결시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PC방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정보 유출이 쉬워 해킹 문제들을 야기한다. 예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크게 확산됐다. 

변종PC방은 나눠진 공간에 컴퓨터를 넣어 방역망을 피하고 입대업을 가장해서 영업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이 때문에 24시간 영업이 가능하고 실내 흡연도 용이해 방역과 청소년 문제를 동시에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문체부는 지피방과 변종 PC방이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PC방의 영업 질서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게임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할 예정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현재 엔씨소프트, 넥슨,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게임사에서 자체 단속을 강행하며 제제 및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편, PC방 통계서비스 '더로그'에 따르면 지난 1월 4주차의 PC방 총 사용 시간은 1,788만 시간으로 나타나, 지난 해 같은 기간의 4,150만 시간에 비해 57% 감소했다. PC 가동률도 평균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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