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을왕리 음주살인' 운전자와 동승자에 중형 구형
운전자 10년·동승자 6년 "동승자, 사실상 음주운전 부추겨"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윤창호법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만취 상태로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중형을 구형했다. [제공=연합뉴스]
검찰이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중형을 구형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9월 9일 A씨는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 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방조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지난해 10월14일 구속돼 같은 달 18일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방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로 입건돼 같은 달 24일 송치됐다.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A씨와 동승자 B씨가 검찰로부터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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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을왕리 참변' 피고인 중형 구형... 동승자도 '윤창호법' 첫 적용
 
- 검찰, '을왕리 음주살인' 운전자와 동승자에 중형 구형
- 운전자 10년·동승자 6년 "동승자, 사실상 음주운전 부추겨"
-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윤창호법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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