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대인배상 최대 1억 천만원
금감원, 연간 보험금 600억 감소 예상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오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6천500만원까지 올라간다.

20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인배상금 1억300만원→1억1000만원, 대물배상금 5100만원→5500만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무보험의 대인 배상Ⅰ사고부담금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 배상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사고 발생 시 대인I 1억5천만원 이하(사망기준 손해액), 대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해준다. 이를 넘는 금액은 임의보험(대인II+대물)으로 보상하는 구조다.

출처=금융감독원

 

22일부터 신규가입 or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적용 

지금까지는 임의보험에서 사고부담금이 아예 없던 탓에,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선량한 대다수 운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임의보험의 대인Ⅱ에서 1억원, 대물에서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은 대인과 대물을 합해서 기존에는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천만원, 대물 55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사고부담금 인상은 이달 22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부담금 인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연간 약 600억원 줄어 0.4%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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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올라간다...최대 1억6천500만원, 금감원 "보험금 600억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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