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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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이홍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갓갓' 문형욱(24)에게 재판부는 징역 34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전자발찌 30년 부착, 정보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다"라며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 촬영을 강요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했다. 또한 'n번방'을 개설해 이 영상물을 포함한 3,762건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등 12가지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문형욱은 피해자들의 SNS 계정을 해킹하여 게시물을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했다. 그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하는 등 도무지 인간이라 생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 n번방에서 알게된 인물에게 여고생 성폭행을 사주한 혐의도 존재한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에서 갓갓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안승진(2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22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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