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 방' 주요 공범들도 함께 항소심, 내년 공판

징역 40년 선고에 항소심한 '박사방' 조주빈,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김종민 기자] 올 초 '텔레그램 N번 방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으로 공분을 샀던 '박사방' 조주빈의 항소심 공판이 내년 1월 26일 진행된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4)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26일로 예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를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조직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영상 제작 및 유표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검찰을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그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공범들도 항소하며 내년부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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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0년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내년 1월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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