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성 착취 영상물 유포, 특수 상해 등 혐의만 12개
누리꾼 "n번방 가해자 판결 끝까지 관심가져야"

[문화뉴스 MHN 경어진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문형욱에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검찰이 '갓갓' 문형욱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자료 : 연합뉴스

문형욱은 '갓갓'이라는 활동명을 사용하며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그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 차례 아동 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불법 영상물로 제작 및 소지했다. 

문형욱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 협박 (2018년 9월~2019년 3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도록 강요 (2018년 11월) ▲'갓갓'이라는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3,762개 성 착취 영상물 배포 (2019년 2월~2020년 1월) ▲피해자 8명에 가짜 누리소통망(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 모으고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2018년 9월~2019년 7월)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행위에 올초 6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n번방 처벌'을 강력 요구하기도 했다. 무기징역 구형 소식에 누리꾼은 "정의는 살아있다, 이게 나라다",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아직 검찰 구형일 뿐 최종 판결이 아니니 끝까지 관심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갓갓' 문형욱을 시작으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른 'n번방' 운영자 및 참여자에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 주목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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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문형욱, 무기징역 구형... 누리꾼 "끝까지 관심 가져야"

검찰, 'n번방 운영자' 문형욱에 무기징역 구형
성 착취 영상물 유포, 특수 상해 등 혐의만 12개
누리꾼 "n번방 가해자 판결 끝까지 관심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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