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대장태범, 장기10년, 단기 5년형 확정

[문화뉴스 이하경 기자]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배모군(19)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의 소년법 법정 최고형이 확정됐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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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며 한국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된 것을 시작으로 n번방 창시자 갓갓과 부따 등 주요 운영자들이 잡히며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판 받은 '로리대장태범'은 피싱 사이트에서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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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군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1심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배군은 '부당한 양형'이라며 항소하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이 맞는다며 배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피고인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관련 여러 사정을 볼 때 원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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