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단 포함, 모든 구조물 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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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오는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 2m 거리두기가 불가할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지난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한 조치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처분을 받는다. 

'실내'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이 포함된다. 

실외에서는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없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시,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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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벗으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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