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문수인 기자]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수도권)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20∼2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설 연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또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며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열차표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를 진행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설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또 귀성객들의 자가용 이용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휴게소 내 실내 취식이 금지한다. 혼잡안내 등을 통해 휴게소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방역수칙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한다.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운영하기로 했다.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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