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소기업 대상
14일부터 4주간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월 21일부터 순차 지급

사진=서울관광재단 제공
사진=서울관광재단 제공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주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약 165억 원 규모의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며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며,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접수는 오는 14 10시부터 3월 11일 18시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지며, 지원금은 대상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2월 21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오늘(7일)부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서류 준비와 신청을 위해 공고일일부터 ‘위기극복자금 지원 콜센터’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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