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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석재현 기자]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기간이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10일 오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9분만인 오전 8시 9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기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려 2달 가까이 차기 정부를 준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대통령직 공석 상태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이기에, 당선인에 대한 의결은 곧 대통령 신분으로의 임기 시작을 의미한다.

한편, 10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화제가 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식발표를 한 바 없으나,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그대로 재임 기간 5년이므로 2022년 임기가 종료된다. 기존대로 12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번 선거를 계기로 5월까지 정할 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국 총 1,342만3.800표, 득표율 41.1%를 기록해 2위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785만2,849표·24.0%)를 556만951표 차로 크게 앞서며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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