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중고생시민연대, 부적정 집행 사실 확인
서울시, 집회 강행 및 관련 법령 위반에 강력 제재

사진=서울특별시청 제공
사진=서울특별시청 제공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서울시가 금년 두 차례의 집회를 강행한 촛불 중고생 시민 연대를 강력 제제한다.

서울시는 해당 단체에 대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위반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앞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취지에 맞는 법령 준수를 요청했으나, 해당 단체는 이후에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

한편 촛불 중고생 시민 연대는 '2022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보조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4~11월 간 사업을 수행했다.

서울시는 단체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 서류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던 중,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단체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비 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12월 27일 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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