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용어 2개, 혼례 용어 22개, 상례 용어 22개, 제례 용어 3개
‘웨딩홀’, ‘베뉴’ → ‘예식장’
‘조의금’, ‘부의금’ → ‘조의금(위로금)’, ‘부의금(위로금)’

사진 = 국립국어원 제공
사진 = 국립국어원 제공

[문화뉴스 최도일 기자]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이 한자 용어와 외국어로 인해 언어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세대 간 소통에 지장을 주던 관혼상제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3월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그 후 이 회의에서 마련한 대안어에 대해 학계와 관련 단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의견을 조회한 후 최종적으로 49개의 관혼상제 용어의 대안 용어 목록을 만들었다. 이들은 관례 용어 2개, 혼례 용어 22개, 상례 용어 22개, 제례 용어 3개다.

사진 = 국립국어원 제공
사진 = 국립국어원 제공

이번 제안 목록은 쓰지 않아도 될 외래 용어나 쓰지 않아 뜻을 알기 어려운 일부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것이다.

예를 들면, 혼례 용어 ‘웨딩홀’이나 ‘베뉴’와 같은 외국어는 ‘예식장’으로 대안어를 마련했고,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쓰는 ‘피로연’은 ‘피로연(뒤풀이)’으로 나란히 쓰도록 했다.

또 상례 분야에서 ‘근조, 부의, 조의’와 같은 말이 쓰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나 ‘고이 잠드소서.’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도록 대안어를 제안했고, ‘조의금’이나 ‘부의금’은 ‘조의금(위로금)’, ‘부의금(위로금)’같이 병기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개선된 관혼상제 용어를 관련 기관 등에 배포하고, 소식지나 국어문화학교 강의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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