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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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최도일 기자]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대한민국이 젊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최재호 보좌관(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실), 이지백 보좌관(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실), 이세호 선임비서관(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실)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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