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교육비 15%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액공제 대상

사진 = 국세청 공식블로그 제공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한 해가 지나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연말정산과 세액공제 등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지금부터 이러한 청년들에게 도움될 만한 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에 대해 소개한다.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했을 경우 그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와 생활비 대출의 상환액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의 경우, 학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의 연체로 인한 추가지급에 대한 금액이나 감면 또는 면제받은 금액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녀나 손자와 같은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직계 존속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자녀명의로 학자금 대출금을 대출받아 학교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제공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청년형 장기펀드의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 대상 펀드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다. 아울러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 소득 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을 의미한다.

해당 세액 공제의 경우, 주의해야 할 요건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인 적립식 저축으로서 거주자가 가입한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의 총합계액이 연 6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연 600만 원 한도 내의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의 납입 합계액의 40%를 종합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다.

작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가입 중 총급여 8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 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다.

주의점은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나 인출, 양도할 경우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사진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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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월세 또한 세액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의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다. 

더불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대상자는 월세 한도 750만 원을 기준으로 17%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고 7000만 원 이하인 대상자의 경우 월세 한도 750만 원을 기준으로 15%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액공제 요건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포함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사진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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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 또한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청년이나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등이 그 대상이다. 그중 청년은 근로 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인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대상으로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적용 기한으로,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다. 150만 원 한도 내에서 90% 감면할 수 있다. 근로자는 취업일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의 감면신청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제공
사진 = 국세청 공식 블로그 제공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대상별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본인인 경우 납부금 전액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되는 반면 기본 공제 대상자의 경우에는 1인당 900만 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세액 공제된다. 더불어 기본공제 대상자는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미포함된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더불어 교육비 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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