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 선고
4500만 원어치 필로폰 9차례 구매 14회 투약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다시보기 삭제, 식당 입점 무산 등 '돈 스파이크 지우기'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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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최도일 기자] 필로폰을 14차례 투약하는 등 마약을 사고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김민수)가 지난 9일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 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해 9월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의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이틀 뒤인 28일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0월 21일 검찰은 돈 스파이크를 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

사진  = 서울북부지법 제공
사진 = 서울북부지법 제공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500만 원어치 필로폰을 9차례 구매한 것과 강남의 한 호텔서 접객원과 함께 투약하는 등 총 14회의 투약 혐의를 받았다.

또한 타인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암페타민 계열의 유기 화합물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를 건네고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는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667회 분량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2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

사진 = 28일 서울북부지법에 출두한 돈스파이크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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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오권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소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 7,500원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이 요청한 징역 5년이 3년으로 감소했고, 집행유예 5년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패악이 커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투약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매수한 양이 100여g에 달하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일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게 다름 아닌 제 자신이라는 점에 자괴감까지 밀려오는 심정’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재기를 다짐하고 있기도 하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재판부는 2010년 돈스파이크의 과거 대마 투약·매매 혐의 전과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10여 년 전의 전과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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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한 행위는 2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2009년 이태원에서 대마를 구매했고, 서울시 서초구 자신의 작업실에서 지인들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에 2010년 4월 3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항소해 그해 8월 26일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달 뒤 김 씨는 별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10만 1500원의 추징금을 받았다. 

그는 2008년 초 이태원 주점에서 대마를 매수했고, 작업실에서 동료들과 대마를 나눠 피며 7번 흡연한 것이 조사됐다.

재판받는 동안 김 씨는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실형 면피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사진 = 에이미(이윤지)/연합뉴스 제공
사진 = 에이미(이윤지)/연합뉴스 제공

실제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20대 A씨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마약을 해본 적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해볼까'라는 유혹에 휩싸이게 된다"며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이런 판결을 광고로까지 사용하며, 마약 투약자들을 안심시킨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마약범죄자를 감옥에 보내는 게 치료에 능사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공인인 만큼 한국 마약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에이미(이윤지, 41)는 여러 차례 마약에 손을 대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씨는 2012년과 2014년에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투약해 강제 추방당했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등을 구매하고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바 있다.

이처럼 같은 마약 전과가 있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에이미와 돈스파이크의 형량 차이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돈스파이크 지우기

사진 = 로앤슬로우 제공
사진 = 로앤슬로우 제공

한편, 돈 스파이크의 마약 논란이 불거지며 업계가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방송업계에서는 발빠르게 돈 스파이크의 흔적을 지웠다. 각 방송사는 돈스파이크가 출연했던 방송의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31일 돈스파이크가 게스트로 출연했던 MBC 예능 '호적메이트'의 20회차 다시보기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JTBC의 경우 돈스파이크가 출연했던 '육자회담', '착하게 살자' 등의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됐다. 

방송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돈스파이크와 롯데쇼핑이 협업해 잠실 롯데월드 2층에 입점하려던 'BBQ 하우스'의 론칭도 잠정 보류됐다. 현재 돈스파이크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던 매장 가벽에서 브랜드를 떼고 ‘OPENING SOON’이라는 문구만 붙어있는 상태다.

연일 청소년, 연예인 등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 수사가 이어지며 한때 마약청정국이라 평가받던 한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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