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특정감사...16건 조치 요구
규정과 다르게 미술작품 구입
3200만원 국고 반납 대신 직원 격려금 분배
"떼거지로 오지 마", "수준이 초등생"...일부 직원 갑질
윤범모 관장, 가격상향 구매 의혹 반박 "가격 차이로 구입도 못해"

사진=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문화뉴스 장민수 기자] 국립현대미술관이 규정과 다르게 미술작품을 구입한 것과 더불어 내부 갑질, 작품관리 소홀 등의 문제를 지적받았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술관 기관 운영과 주요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기관운영과 소장품 수집·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16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9일 미술관에 국고환수(시정) 및 경고·주의를 요구하거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전했다.

문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 구입 업무와 관련해 불투명한 운영을 해왔다.

규정상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작품가치평가위원회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작품가격자문위원회를 통해 작품 수집 여부와 가격을 심의하도록 돼 있으나, 외부 전문가의 기준을 임의적으로 조정 및 축소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자문위원회의 가격 자문을 거쳐 일반구입으로 수집하기로 최종 결정한 279점 중 26점의 구입 가격을 합리적 이유나 일관된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조정했다.

사진=백남준 '다다익선',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테레시타 페르난데즈의 ‘어두운 땅(우주)’ 등 7점은 가치평가위원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고 5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 미야지마 타츠오의 ‘카운터 갭’은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하향 조정됐다. 

또한 국고에 반납해야 할 수익금 3200만 원을 직원 격려금으로 임의 집행했으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등 4건, 4억 원 규모를 자의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백남준 작가의 작품 '다다익선'은 부서 간 업무 비협조로 전시계획 미수립, 모니터 10여 대가 고장인 상태로 전시되는 등 관리소홀 문제도 발견됐다.

윤범모 관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기관 유튜브 해킹에 안일하게 대응해 추가 피해 예방 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미술관 내 만연한 갑질 행위를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도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미술관 소속 A씨는 직원들에게 "다음에 올 때는 한 명씩 와. 떼거지로 오지 말고", "나가서 딴소리하면 죽여" 등 폭언을 했고, B씨는 "화장을 좀 해라", "수준이 초등학생이다" 등의 외모 품평과 모욕적 언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범모 관장,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미술관 측은 이번 문체부 조사와 관련해 "현재 내부 확인 중이다. 바로잡을 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확인되는 대로 (재심의 등)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관장도 지난 1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진행된 ‘2023 전시와 중점사업’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일부분 의견을 밝혔다.

'갑질 방관' 지적에 관해서는 "갑질 문제는 불행한 일"이라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나왔는데 갑질 단어가 없는 미술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테레시타 페르난데즈 작품을 평가액보다 상향된 가격에 구입했다는 의혹에 관련해서는 "평가액과 매도자의 희망가가 워낙에 차이가 나서 아예 구입도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미술관 측에서도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작품"이라고 재확인했다.

윤 관장은 그러면서 "감사 결과 검토를 시작했고, 종합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할 것"이라며 "내용을 파악한 뒤 미술관 운영에 큰 자산으로 삼고 혁신안을 만드는 좋은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술관 측은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문체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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