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상속재산·파산신청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사진 = 인천광역시청 제공
사진 = 인천광역시청 제공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인천광역시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부모 빚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손잡았다.

인천광역시는 11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사업’ 공동 추진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의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시에서는 법률비용과 위기 아동·청소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비롯해 상속재산·파산신청 등 다양한 상속채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로 상속채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인천시 아동정책과에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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