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청, 이민정책 등 국경 장벽 낮출 계획
저출산, 인구감소 해결의 실마리는?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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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노푸른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통해 외국의 우수 인력을 받아들일 것과 기존 인력 가운데 사장돼 있는 여성과 고령인구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민청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이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출생아 수 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 인구감소가 2020년 시작되었으며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까지 생산연령인구는 대략 900만명이 줄고 노인인구는 900만명이 늘어난다. 통계청은 올해 인구 자연감소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과는 이미 그렇지만 생산가능인구 수가 급격히 주는 '인구절벽'이다.

이민정책의 핵심목표는 이민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이다. 부족한 노동 인구를 외국 인력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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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이 설립되면 특히 취업 이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년 만에 고용허가제도를 개편해 외국인 유입을 확대할 방안을 대거 내놓았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는 귀화 자격을 얻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취업비자(E-9)로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4년 10개월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취업 분야도 식육운송업 상하차 직종 등으로 확대했다. 내국인과 중국·고려인 동포 중심의 가사·돌봄 분야에서 E-9 비자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28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한국어 능력과 학력 등을 갖춘 우수 외국인은 인구감소지역 취업 및 5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외국국적 동포와 그 가족은 인구감소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동포거주(F-4) 비자를 받아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이 유학 비자가 만료돼도 취업하기 전까지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스트랙' 제도를 1월부터 본격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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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와 영주, 국적이라는 세 단계로 이뤄지는 단계별 맞춤형 제도로, 지난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는 11월 기준으로 32명이 F-2 비자를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1천300여명이 패스트트랙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취업 예정자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도 이달 신설됐다. 단순 노무나 일반 사무직 등 일부 직종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폭넓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정책 로드맵은 올해 3월 안에 발표될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이민정책이 생산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두고봐야 한다. 단순히 대중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경의 장벽을 내리는 것이라면 불법체류 등 사회불안 요소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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