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주장 시점,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메시지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 점하기 위해 계획

사진 =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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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지난해 4월 대학 동기 B씨에게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A씨가 검찰에게 적발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무고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A씨는 익산경찰서에 "대학 동기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나를 깨워 유사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소장 제출 한 달 전쯤 해바라기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A씨의 신체에서는 B씨의 DNA가 검출됐다.

경찰은 성폭력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큰 DNA 검사 결과를 근거로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오히려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A씨와 B씨의 SNS 대화 내용에 유사 강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이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DNA 검사일과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날은 2주의 간격이 있었는데, A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면 DNA가 검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 착수했고, 유사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에  A씨는 시간 간격 없이 제3자와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데,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들이 없도록 다른 성폭력 사건도 철저하게 조사해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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