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장관,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뉴스 성연수기자] 법무부는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스토킹범죄로 징역을 받은 이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당일 17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지난 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사건 및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 세모녀을 살해한 김태현사건 등 피해자 보호방안이 부족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토킹범죄는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0월 13건에서 올해 3월 2,36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스토킹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했다.

새로운 법률 개정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능하다.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착하며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경보 발생,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을 방지 한다.

또한 특정법죄에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라며 법이 꼭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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