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및 정부 홈페이지 신청
압류방지계좌도 수령 가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문화뉴스 김재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양육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 급여를 제공한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 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 4000원)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 급여 35만 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모 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2년 12월에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 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23년 1월 기준 만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1월 1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만약 기간 내 계좌를 등록하지 못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등록시 2월 25일에 1월분 18만 6000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23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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