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피해액 3500만 원 상당, 검찰 송치 예정"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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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택시 뒷좌석에서 흉기를 사용해 상습적으로 시트를 훼손한 범인이 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에서 운행하는 택시 44대의 뒷좌석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일반 승객처럼 택시 뒷자리에 승차한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가죽 시트 밑부분 등에 흠집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들의 비슷한 내용의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수사에 나섰으며,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택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범행으로 3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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