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의무 유지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 미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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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정다소 기자]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다가오면서 마스크를 어디서 쓰고 벗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무엇인지 소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면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됐던 10만 원의 과태료가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제외하고 폐지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 철도, 항공기 등이 포함되며 탑승 중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장소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 택시는 법적으로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포함됐다.

약국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관, 경로관은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교나 유치원, 학원 등에서도 실내마스크가 해제됐지만 성인보다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한다.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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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는 상황이 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이 2급인 코로나19가 독감처럼 4급으로 하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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