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2차 가해' 국가배상 판결 확정
법무부 상고 포기

사진=연합뉴스 / 구호 외치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진=연합뉴스 / 구호 외치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문화뉴스 조우석 기자]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게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했다며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과 법무부 모두 2심 판결에 따로 상고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가배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 4부는 이달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천만 원, 친부모 각 4000만 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 원 등 총 723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도 추가했다. 

그러면서 1심 위자료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15년 벌어진 세월호 참사가 약 7년 4개월 만에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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