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9년만에 다시 발의
변화한 가족 형태, 현재 법으로 반영 어렵다는 목소리
구체적 제도화의 수준, 사회적 합의가 관건

사진= 픽사베이 제공/
사진= 픽사베이 제공/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제도 변화 목소리...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새로운 가족의 정의... 

법과 제도로 어떻게 담아낼지 사회적 합의 필요

[문화뉴스 박모세 기자] 생활동반자법이 9년 만에 다시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현재의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부속 개정안을 구성했지만 실제로 발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9년이 지난 현재 생활동반자의 입법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현재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정의는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이다. 이성간의 혼인, 입양, 혈연 관계로 구성한 가족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주고 있다. 

자연스레 이외의 관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족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즉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관공서나 병원 등에서도 정확한 관계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인구는 점차 줄고, 법의 틀에서 벗어난 '가족'의 형태를 유지하는 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동거, 비혼, 성소수자, 노인 등의 경우이다. 

이와 더불어 변화한 가족의 형태를 법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7월 발간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2.4%가 법적인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야 함에 동의했다. 

사진=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중 가족의 범위 확장에 대한 동의 여부/ 여성가족부 자료
사진=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중 가족의 범위 확장에 대한 동의 여부/ 여성가족부 자료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제도 변화 목소리...생활동반자법

이번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발의할 예정인 생활동반자법은, 결혼하지 않고 생활동반자가 없는 두 성인이 합의하면 생활동반자의 법적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 보장이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도 지닌다. 결혼에 비해서 관계의 해소는 더 원활하고, 상속이나 인척에서 자유로운 것이 기존의 결혼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

해외에서는 이미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제도와 같이 유사한 제도가 있다. 프랑스는 기존의 결혼이라는 제도의 부담을 덜면서도 느슨하게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출산율 상승의 효과를 본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논쟁과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동반자 지원 수준, 제정한 법으로도 포함하지 못하는 가족의 형태 등을 어떻게 사회적 인식에 맞춰 합의할 지가 핵심이다.

또한 기독교계 등을 필두로 한 보수단체의 반발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동반자제도가 건강한 가족 제도를 파괴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할 것이라는 주장.

생활동반자 제도가 사회를 안정되게 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가족 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사회적 동의도 관건이다.

또한 이번 화두를 통해, 생활동반자 법제화를 떠나 변화하는 삶의 형태와 다양한 가족을 어떻게 법과 제도가 담아낼지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