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3대 쟁점 살펴보기
與 '파업조장법이다' vs 野 '노동자의 권리 회복'
'파업만능주의 만연' vs '불평등 이중구조 해소'

사진=여당 위원들 퇴장 속에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연합뉴스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노조 면책 범위를 넓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입법 처리를 놓고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더욱 강조했다. 재계와 노동계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환노위 의원 16명 중 과반인 더불어민주당(9명)과 정의당(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통과는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8년 만이다. 노란봉투법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가 47억 원 손배소를 맞은 쌍용차노조 조합원을 돕기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됐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법으로 보호받는 노동자의 범위를 넓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넓어진 근로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 확대가 변화된 주요 부분이다.   

■ 일명 '노란봉투법'의 3대 쟁점은?

사진=아름다운 재단 제공

전통적인 노조법을 바꾼 이번 개정안에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다. 먼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지만 법령상 고용 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운 특고형태의 노동자를 인정했다. 원청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 그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근로자가 권리를 누려 불법으로 내몰리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다. 

다음으로 합법 파업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 노조법은 '근로 조건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만 쟁의행위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 조건'으로 확대했다. 임금이나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과적인 내용으로도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도 제한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쟁의행위를 벌인 노동자의 자산을 뛰어넘는 수십억 원 규모의 손배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액을 일정 금액 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취지이자, 여야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단 개정안에는 노조의 폭력과 파괴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 與 '파업조장법이다' vs 野 '노동자의 권리 회복'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 문턱을 넘자 여야 의원들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이 노사 분규를 일으키고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노란봉투법은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킨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훼손해 가해자 불법을 오히려 법으로 보호한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이라며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비판에 노동자의 권리 회복이라고 맞섰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수백억 원의 손배소를 하는 행위가 부당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를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불법행위로 여겨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을 언급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피눈물 나는 파업 투쟁을 보고 난 뒤 하청노동자에게도 교섭할 권리와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깨달음에서 이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여야 간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야당을 중심으로 처리된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시사했다. 

■ 재계 '파업만능주의 만연' vs 노동계 '비정규 노동자 불평등 이중구조 해소'

국회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을 의결하자 경제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근로자 범위 개념과 손해배상액 제한에 대해 노동계와 의견을 크게 달리했다. 근로자 범위를 넓히면 노조가 많아지고 노사 갈등이 심화된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기업의 손해배상액 제한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동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법상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며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등에 대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하게 돼 노사갈등은 급증하고 현장에는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노란봉투법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 상정/연합뉴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 노동자 차별과 불평등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환영했다. 현행 노조법에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노사 교섭으로 노동쟁의가 줄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가입할 수 있어야 하고, 노사 자치와 협약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에서 장기간 계류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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