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분 신청,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독가구일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사진 출처=픽사베이
사진 출처=픽사베이

[문화뉴스 전재은 기자] 근로장려금 2022년 정기분이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늘리기와 경제적 자립,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 신청기준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사진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업종별 조정률, 출처=국세청
총급여액 업종별 조정률, 출처=국세청

 위의 조건이 맞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된다.

■ 신청기간

신청기한을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어 기간에 주의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2년 하반기분은 지난 3월 15일을 끝으로 마감했다. 2022년 정기분 신청일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이며,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마지막으로 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날을 끝으로 신청을 마감한다.

■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서면 안내문), 출처=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서면 안내문), 출처=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의 ‘근로·자녀장려금’ 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앱스토어에서 설치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액·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30만 원이다. 

22년 하반기 신청분은 23년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3년 상반기' 신청분 지급일은 23년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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