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보고서 원안엔 '유권해석 과정서 전 전 위원장 지시' 포함
최종 결과 보고서서 빠져

사진=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연합뉴스 제공
사진=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북한군에게 피살된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판단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고, 전 전 위원장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28일 TV조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 원안에는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 빠져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청와대가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게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타당했는지 권익위에 묻자,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유권해석을 거부했었다.

하지만 당초 권익위 실무자가 작성한 답변 초안에는 "사건이 접수되면 접수, 신고된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처리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2022년 6월 28일 이 내용을 보고받은 전 전 위원장은 답변 내용에 '접수되면' 문구가 있으면 권익위에 접수해 보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다며 문구를 순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실무자는 '접수되면' 표현을 없애고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 등에 대해 권익구제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고친 뒤 성 의원에게 제출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국회 정무위원회 한 의원에게 유권해석 검토 단계별 수정자료 요청을 받고 권익위 실무자는 답변 자료에 '전 전 위원장에게 보고됐다'고 적었는데, 전 전 위원장은 "위원장 보고 부분은 빼라. 언론에 위원장이 언급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권익위가 내린 유권해석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추궁당하자, 실무자들을 불러 "실무자들이 했다고 하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감사보고서 원안에는 권익위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 건과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유권 해석한 건이 함께 올라갔지만, 추 전 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서해 공무원 관련 유권 해석 내용은 논의되지 못했다.

게다가 최재해 감사원장이 빠진 감사위원 6명이 모인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관련 건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안팎에서는 "감사 결과를 심의, 의결하는 감사위원회가 아니라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비공식 회의에서 안건을 뺄지 말지를 결정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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