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준은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

사진=지난달 26일 진행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하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 연합뉴스
사진=지난달 26일 진행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하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 연합뉴스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대통령실이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을 오래 쓸수록 감액하고 있으며,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심사 시 승용차는 1천600cc 미만의 배기량이어야 하고, 가격과 용도, 사용기간 등을 고려해 가구 소득으로 계산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기준이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고 주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서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가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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