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수석, "여야 조금만 더 협의하면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8월 중 처리 가능"

사진=여야 수해복구 TF 2차 회의에서 인사하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여야 수해복구 TF 2차 회의에서 인사하는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가 오는 8월 임시 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수해 대책 TF는 31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에서는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이 수석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낮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주례회동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낀 것은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돕는 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