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 위한 민당정 협의회 개최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몇 배 할지는 국회 입법 때 추후 논의 예정

사진=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논의 / 연합뉴스
사진=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대책 논의 / 연합뉴스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당정이 제2의 '누누티비' 사태를 막기 위해 K-콘텐츠 등 동영상 콘텐츠의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의 재등장을 막고, 해외 공조 등을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박 정책위원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정책위원장은 당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그것(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안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배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설명했다.

사진=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원장 / 연합뉴스
사진=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원장 / 연합뉴스

당정은 이밖에 저작권을 침해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방안으로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 협약 가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고포상제 적용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고 박 정책위원장은 덧붙였다.

박 정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누누티비 같은 사이트를 통한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을 막지 않으면 콘텐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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