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 공동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
문체부 "창작자의 권리 보호 위한 지원, 교육 강화할 것"

사진=웹툰협회 제공
사진=웹툰협회 제공

[문화뉴스 장민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가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자임을 확인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6일 저작권위원회는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 9건(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 기영이 엄마, 기영이 할머니, 기영이 할아버지, 도승이, 경주)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다.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률 지원과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에서는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변호사 2명이 상주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 이 작가는 생전에 애니메이션의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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