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소개

사진=박광지 변호사 / 본인 제공
사진=박광지 변호사 / 본인 제공

[문화뉴스 칼럼니스트 박광지 변호사] 결혼하는 세 커플 중 한 커플은 이혼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그만큼 이혼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이제는 ‘돌싱’이라는 말이 흔한 말이 된 것 같다. 

다들 알겠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이 있다. 무슨 일이든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는 것도 중요하기에 서로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전혀 다른 절차로 진행되고 합의이혼은 법적으로 큰 쟁점이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대해 살펴보겠다. 특히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을 토대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기재할 예정이니 대략적인 결과를 예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혼사유에 대하여

소송 실무를 하다보면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싫다고 하네요, 저 이혼할 수 있을까요?” 또는 “부부사이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혼소송은 합의이혼과 다르게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이 6개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이혼할 수 있다. 변호사로서 경험한 케이스를 예로 들면 남자는 마음이 떠나 2-3년 따로 생활을 하다가 애정상실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배우자인 여자는 미성년 자녀 핑계를 대며 이혼하기 싫다고 항변하였다. 결국 가정법원은 남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혼하고 싶다고 하여 전부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위자료

사람들은 배우자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는데,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혼에 대한 위자료는 절대 높지 않다. 미국 헐리우드 배우의 이혼 위자료 몇 백억이라는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이를 재판부가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증명했는지, 본인에게는 과실이 없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위자료로 3천만원 이상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된다. 한 사건을 예로 들면 여자가 바람을 피웠고, 그 증거로 여자와 상간자가 나눈 휴대폰 메시지가 있었는데, 위자료로 1천만원 인정되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한다. 

-양육권

이혼할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양자가 서로 아이를 양육하고 싶다고 다투는 경우 어떻게 될까. 미성년 자녀의 엄마에게 큰 잘못이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엄마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많다. 부부가 갈라섰을 때 아이를 혼자 양육하게 되므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해 두고, 아이를 혼자서 키울 수 있는 여력이나 환경이 되는지 등 미성년자의 양육환경을 제일 많이 고려하는 것 같다.

양육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할텐데, 양육비는 가정법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표가 있는바, 이를 기준으로 개별부부의 상황에 맞게 재판부에서 정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치 못하는 쪽에서는 아이를 볼 수 없을까. 그렇지 않다. 양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볼 수는 없지만 보통 1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두 번, 또는 1주일에 1박 2일 정도 만날 수 있게 법원에서 정해주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재산분할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이번 칼럼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말하자면 부부가 10년을 살았고, 여자가 일은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사실 이게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만일 여자에게 귀책이 없고 10년 동안 아이를 잘 양육하고 살림살이를 잘 하는 등 가사를 잘 돌보았다면 재산 중 약 30-40%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노동만 했었어도 재산의 형성과 유지(감소방지)에 기여를 한 것이고, 재산분할에는 부양의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10년 살지 않았다면 위 비율은 줄어들 것이고, 만일 맞벌이를 했었거나 지금도 맞벌이라면 위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결혼 전에 일방이 취득한 재산과 결혼생활 중에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도 나눠줘야 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위 기준으로 예측해보면 된다. 만일 상속받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만일 몇 년 같이 살았다면 재산분배비율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이다. 부부의 빚은 어떻게 될까.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지게 된 빚(주택구입 위한 대출금, 생활을 위한 대출금 등)도 위 분배비율과 동일하게 분할대상이 된다.       

이혼소송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면 해줄 말이 많겠지만 오늘 칼럼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니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혼소송의 대략적인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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