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스텔란티스, 볼보 등 3개 차종 해당
리콜 대상 도합 5만 7천대 추산
환경부, '신속한 리콜 위해 제작사의 적극적 협조 필요'

사진 =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문제로 리콜 / 연합뉴스 제공
사진 =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3개 차종 배출가스 문제로 리콜 / 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명재민 인턴기자] 지난 13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D5 AWD’ 등 3개 차종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자동차 제작사에 리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는 질소산화물 1개 항목에서,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2023년도 본검사 과정에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9월 14일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리콜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XC60D5 AWD’는 질소산화물 1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2022년도 예비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하여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올해 5월 12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2018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5만 7천대로 추산되며, 정확한 대상 규모는 리콜 계획 승인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므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받아야한다.

만약 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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