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노 해소 위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살해, 치밀한 계획 및 범행 후 거짓말"
오는 24일 부산지법에서 1심 선고

부산 과외앱 살인, 검찰 정유정에게 사형 구형 /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과외앱 살인, 검찰 정유정에게 사형 구형 / 사진 = 부산경찰청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유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부산에서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학교 딸의 영어 강사를 구한다고 속여 20대 여성에게 접근했다. 

정유정은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1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경남 양산 낙동강변 인근에 유기했다. 정유정은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유기했지만,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정유정은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분노 해소의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사회 전반에 누구나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줬다”라고 설명하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중학생이라고 속여 접근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명확한 증거에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것일 뿐, 그전까지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평소 살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공감 능력 역시 떨어진다.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정 씨에 대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은 죄가 막중하다”면서도 부모의 이혼 이후 부친의 상견례 때 가족들이 본인의 존재를 숨기려 한 점, 부친을 비롯한 조부모의 폭행, 고교 진학 이후 달라진 학교생활 등을 불우한 주변 환경을 예로 들며 “상세 불명의 양극성 충동장애 등이 있어 감경해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정유정의 젊은 나이(23세)와 앞서 전과가 없다는 점도 살펴 정상참작해 감경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판사님께서는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제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기도 했다. 저로 인해 큰 상심에 빠진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라며 “지금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준법정신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형생활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겠다”라며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으로 교화돼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공판에서 정유정은 “피해 유족을 생각해 실종으로 꾸미려 시신을 유기했다” “같이 죽으면 환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경찰 조사 때 스트레스로 허위 진술을 했다” 등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한편, 정유정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이뤄진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