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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기
[문화뉴스 박은숙] 대구의 한 헬스장이 수도 요금을 내지 못해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권을 계속 판매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구 중리동 소재 A 헬스장에 대한 고소장이 최근 접수되었다. A 헬스장은 지난 9일 회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운영 중단을 알리기 전까지 회원권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5일에는 '3개월+1개월 회원권 10월 31일까지 행사 진행'이라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에 따르면, 이 헬스장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약 6천396만원을 체납해 지난 10일부터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상태다. 이를 모르고 최근 1년 치 회원권을 구매한 한 회원은 80만원을 지불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A 헬스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고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달서구의 다른 대형 헬스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회원 40여 명이 헬스장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례가 있다. 이 헬스장의 회원 수가 최소 2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뉴스 / 박은숙 pes-1210@mh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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